기사입력시간 17.10.17 00:07최종 업데이트 17.10.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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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월평균 지출 보험료 9배 차이

"소득에 따라 격차 뚜렷, 실손보험 손봐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민간의료보험이 소득수준, 연령, 종사자 지위별로 가입률, 보험료, 수령률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발생해 의료격차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한국의료패널 데이터(2011~2014)를 활용해 민간의료보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소득이 적은 1분위가 37.4%, 5분위는 95.2%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으며, 가입개수 또한 1분위는 0.94개에 불과한 반면 5분위는 5.74개였다고 밝혔다.
 
월평균 지출 보험료 또한 1분위는 4만 351원이었지만 5분위는 37만 6670원으로 9배 이상 차이 났다.
 


이와 함께 윤소하 의원이 건강정치위원회 소속 김종명 위원장(정의당)에게 의뢰해 작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달리 불평등한 특성을 가진 민간의료보험의 빈부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전체 가구 기준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지출 보험료는 1분위 4만 351원, 5분위 37만 667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으며, 미가입 가구를 제외한 가입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월 보험료는 1분위 10만 7779원, 5분위 39만 5670원으로 3.7배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더불어 데이터를 통해 소득계층 간 가구원수의 차이를 보정해 분석한 결과 2014년 소득수준별 가구원 1인당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1분위 0.52개, 5분위 1.99개로 3.8배 차이가 났으며, 가구원 1인당 평균 월 보험료 지출은 1분위 2만 1942원, 5분위 13만 5622원으로 6.2배 차이가 났다.
 
종사자 지위로 구분하면, 정규직 가구 가구원의 가입률은 86%였으며, 비정규직은 76%, 기타는 72%였다. 정규직은 1인당 1.9개, 비정규직은 1.58개, 기타는 1.34개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했으며, 정규직은 월평균 13만 8208원, 비정규직 9만 3384원, 기타 6만 9094원을 보험료로 지출했다.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별 가입률, 가입개수, 월평균 보험료 (단위:%, 개, 원)

윤소하 의원은 "2014년 기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수령률은 1분위 8%, 5분위 22.8%였다"면서 "가입 개수 당 수령개수를 비교하면 1분위 6.7%, 5분위 10.1%로 1.5배 차이 났는데, 이는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더라도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16년 기준 1분위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5.27배지만, 5분위는 1.13배로 나타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민간의료보험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2016년 분위별 세대 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단위 : 원, 배)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의미 한다"면서 "2014년 민간의료보험의 총규모는 48조 2567억원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정부지원금 제외)은 41조 5938억 원으로 조사됐다.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건강보험의 수입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왔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보완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비급여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국민의료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제외 ▲예비·선별급여의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 제외 ▲일부 고급의료서비스 등 비급여만 보장 ▲미용 성형 등에 대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이 소득계층, 연령, 장애, 직종, 질환 등에 있어서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보장범위 재조정 등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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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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