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2 11:19최종 업데이트 24.03.12 11:19

제보

박단 위원장 등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교육부∙복지부 장관 상대 법적 대응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기…이병철 변호사, 두 장관에 지상파 토론회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대표 등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의대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이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지역 인재 60% 등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건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대입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건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며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이주호 장관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의대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 농단”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의대정원을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법학과 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전자공학과는 과기부 장관이, 지리학과 정원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느냐.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는 교육부 장관이 결정 발표했다. 나아가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이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게 통보하는 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한편, 이병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정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국민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하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KBS, MBC, SBS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