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08 08:49최종 업데이트 20.10.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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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추가, 예방접종 요양급여로 수행 개정안에 의협 "반대"

"재원 확보 없이 지자체 부실 지원을 건보공단에 전가...건강보험 국고 과소지원 해결과 국고지원금 상향부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에 대해 "관련 재원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업무이관"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사업을 추가해 기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던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수행하고 경비는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이 발의됐다.

의협은 "본래 예방접종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영역으로서 이에 국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 등을 수행(국가예방접종 17종 등)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지원과 각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현재 각 지자체에서 매년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관련 국고지원은 서울은 30%, 그 외 지역은 5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백신 저가 입찰과 이로 인한 관리부실 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독감백신 사태의 경우도 예산 절감을 위한 저가입찰과 빠듯한 일정이 그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자체의 부실 기존의 부실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오히려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영역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건보재정으로 급여 적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개정안의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 과소지원 문제를 비롯해 20%에 머물고 있는 국고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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