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17 06:27최종 업데이트 21.08.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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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싱은 간호사 가능, 발사는 불가…PA 업무범위 재설정 논의 가속도

의협, 단순 업무범위 구분보단 용어 명확화부터... 전문간호사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용어 삭제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와 진료보조인력(PA) 등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업무범위 재설정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에 따르면 의료계는 최근 9월 PA 공청회를 앞두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PA 업무범위 설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실제 논의된 PA 업무범위 재검토 항목을 살펴보면 업무범위는 4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1단계는 의사의 처방과 지시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업무 위임이다. 2단계는 의사가 현장에 없으면서 의사가 처방, 지시한 내역을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3단계는 의사가 현장에 있으면서 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또는 의사의 현장 감독으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마지막 4단계는 PA가 할 수 없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나뉜다.  

이 중 의협은 단순 드레싱 등 상대적으로 업무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 의료행위는 기존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2단계로 낮춰 설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해야 하나 업무범위를 정할 때 실제 중소병원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의료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의사 업무로 규정할 경우 의료현장에 수행 가능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발사(stitch out) 등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지만, 일부 경우에 한해 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전문과 의견조회를 통해 재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4단계, 즉 PA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로 엄격하게 구분됐다. 

이 같은 업무구분은 간호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발표한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의료인 인식과 위임 의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순 드레싱과 발사, 각종 배액관 관리 및 제거 등 의료행위는 의사군에서 업무 위임 의향이 높았던 반면, 전문간호사들의 수행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직군이 공통적으로 위임의향이 높은 의료행위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과 위임된 약 처방, 프로토콜 하에서의 약 처방 등이었다. 반면 창상봉합과 기관 삽관 및 발관은 두 직군 모두 업무위임이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의협 관계자는 "업무범위 구분을 1~4번으로 단순 구분하는 것보단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해 가능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며 "간호사 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타 진료보조인력도 실제 의료현장을 고려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에서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라는 용어를 '지시'로 수정하는 것"이라며 "처방이라는 용어가 의료현장과 직역 간 해석이 달리되고 있어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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