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29 07:19최종 업데이트 20.01.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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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대책 마련에 분주한 정부...의심환자도 진료비 지원, DUR로 입국자 정보 확인

[신종코로나 대응] 진료비 지원은 확진·의사 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상...사후 정산·지원

심평원, DUR시스템으로 우한 폐렴 사태 대응...건보공단, 감염환자·접촉자 명단 제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진료비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의사환자(의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로 지원기간은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다.

지원금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정 격리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가 격리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입원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하면 된다.

심평원은 지난 10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 중이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입국자 명단을 활용해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에 한해 14일 동안 DUR 팝업창으로 관련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는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 접수와 문진,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관련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평원은 전국 의료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보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니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미정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등 극단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통한 의료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1차 회의에 이어 28일 현장의 지역본부장이 참여하는 2차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민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감염환자·접촉자 명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해외감염병 대상자’를 조회해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수진자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의 지사별 현장중심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황별 응대 매뉴얼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우한 폐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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