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17 16:09최종 업데이트 22.03.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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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헬스케어에 154억원 과징금 부과

셀트리온 3사와 회계법인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혐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회사관계자·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 제7차 증선위를 개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등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5차 회의를 통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셀트리온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154억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셀트리온에 60억원,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인에 4억1500만원, 셀트리온의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60억4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390만원, 이에 대한 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 제약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9억9210만원을 부과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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