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16 09:24최종 업데이트 21.10.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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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증상 응급환자 진료 지연사례 발생...적시에 응급진료 받아야"

[2021 국감] 복지부 "응급실내 격리병상 확충, 심정지 환자 예외적 이송절차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열 증상 동반 응급환자가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서면답변에서 “발열 증상을 동반한 응급환자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반 응급환자와 분리 진료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발열 증상 동반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진료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내 격리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126억원을 확보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 격리병상 277개이다. 

지난 8월에는 발열 환자라도 심정지 등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정지 환자 예외적 이송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응급환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응급의료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소방청, 응급의학회, 증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향후에도 응급의료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 국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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