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6 15:42최종 업데이트 20.0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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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력 확인 의무화, 역학조사관 100명으로 증원, 공급 부족 때 마스크 수출 금지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19 대책특위도 구성,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명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의료인, 약사·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해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가 무상 지급된다.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국외 수출·반출도 금지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휴·폐업됐을 때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책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을 간사로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한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등 국회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 국회 # 본회의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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