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12 12:24최종 업데이트 17.05.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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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은 불법 미용문신

13%는 "통증 등 부작용 경험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미용 목적으로 문신을 한 성인 여성 대부분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감염이나 안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광주 기독간호대 김세영 교수가 호남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 396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과 위생관념 등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불법 시술로 인한 문제를 경고했다.
 
김세영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신 경험자 중 80% 이상은 시술 당시 제대로 된 감염 예방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감염예방 조치에 대해 아예 모른다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사람들 중 58.8%는 '미용문신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들 중 '병원에서 제대로 시술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6.9%에 지나지 않았다. 

의료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만 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  
 
나머지 74.7%는 문신 시술소에서, 18.5%는 방문 시술자에게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9명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시술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미용문신을 병원이 아닌 불법 시술소에서 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이 27%로 가장 높게 꼽았고, 문신 시술 병원을 찾기 힘들어서가 24.3%, 병원보다 예쁘게 한다고 생각해서가 21.7%로 그 뒤를 이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문신 시술소와 관련된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라면서 "문신 시술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문신을 받을 때 시술자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 묻자 27.6%는 감염 예방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64.5%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조사 결과 문신을 받은 사람 중 13.4%는 시술 후 통증·피부손상·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32.3%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답해 부작용과 관련한 사전 설명이 매우 부실한 상황임을 반증했다.
 
김세영 교수는 "미용문신 시술에서 소독하지 않은 바늘을 사용하거나 염료 재사용, 비위생적 기구 사용 등은 B형 간염·C형 간염,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또한 지난해 집단 C형 간염 환자 발생으로 큰 혼란이 있던 원인으로 불법 문신 시술이 지목된 바 있음을 알리며 불법 문신 시술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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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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