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20 12:02최종 업데이트 26.07.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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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 ‘거점외상센터’ 2곳 신규 지정…기관당 최대 77억원 지원

연간 외상환자 1300명·중증외상환자 400명 이상 등 운영기준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외상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거점외상센터’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를 통해 총 2개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77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외상센터는 일부 권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닥터헬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 최종 치료를 제공하고, 고난도 수술이나 소아·안면외상 등 특수외상 환자를 책임 치료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2014년 3개 기관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감소했다.

다만 지역별 의료환경과 외상진료 역량 차이로 일부 권역에서는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고 최종 치료까지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진료역량이 높은 기관을 거점외상센터로 선정해 권역을 넘어선 중증외상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거점외상센터는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와 수지접합·화상·소아·안면·안구외상 등 특수외상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전문병원과 연계해 최종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인근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권역 밖 중증외상 의심 환자를 닥터헬기와 중환자용 특수구급차(MICU), 소방헬기 등으로 이송받아 치료한다.

인근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등과 광역 외상진료 연결망을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기관별 진료와 이송·전원 역할을 분담하는 기능도 맡는다. 외상의료 종사자 교육과 연구도 거점외상센터의 주요 역할에 포함됐다.  

거점외상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연간 외상환자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400명 이상의 진료량을 유지해야 한다.

외상중환자실 포화 등으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알릴 수 있는 시간도 연간 총 50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외과 또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는 전담 당직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영상의학과와 정형외과는 온콜 당직이 가능하다.

헬기 계류장 등을 운영하면서 권역 밖 중증외상환자도 헬기나 MICU를 통해 이송받아 최종 치료해야 한다. 

정부는 선정기관에 시설·장비 확충비 54억6000만원과 헬기 계류장 등 설치·운영비 2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기관당 최대 지원금은 총 77억1000만원이다. 

공모 지원 자격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다. 복지부는 진료 인프라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2개 기관을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외상센터는 8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거점외상센터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모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거점외상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 # 보건복지부 # 거점외상센터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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