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20 15:12최종 업데이트 23.10.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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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사원, 마약류 중독·치매·조현병 의사 환자 진료 지적...면허 관리 강화 및 행정처분 제도 개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환자를 진료해 온 데 대한 대책으로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의 면허 권리를 엄정하게 관리하라는 결과 보고서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8년 5월∼2022년 12월까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으로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은 12명이었으나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면허를 유지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 중독 경력이 있는 의사가 면허정지‧취소되지 않고 진료를 했으며, 의료법 위반 의사에 대해 처분을 미뤄 시효를 경과시킨 사례가 있다며 복지부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내실화를 위해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본 처분)을 강화하고 의료인 중앙회 등을 통한 보수교육‧면허신고 이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처분 지연,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추진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보유 중인 의료인 처분, 재판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갱신, 처분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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