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0.03 07:40최종 업데이트 16.01.25 04:56

제보

동네의원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실패한 정책, 5년 한시시행 약속 위반 오점

전문병원 활성화 위해 관리료 등 수가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올해 12월부터 폐지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5년 한시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아 시행에 들어갔지만 '약속 위반' 오점을 남긴 채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의결했다.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의원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가 75건 이하일 경우 진찰료의 100%를 지급하지만 76~100명이면 90%를, 101~150명이면 75%를, 151명 이상이면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4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662억원의 진찰료를 차감했다.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재정안정 목적을 달성했지만 실패한 정책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내원환자 수가 많아도 환자들이 기피하지 않고 해당 의원을 다시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기시켰다.
 
보사연은 "이는 내원환자 수가 많아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입법 취지와 달리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거나 환자의 집중도를 완화했다는 증거,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유도했다는 의미가 없고, 단지 재정절감 효과만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일부 진료과 의원에 피해가 집중된 것도 문제였다.
 
662억원의 차감액 중 이비인후과가 187억(28.2%), 정형외과가 112억(17.9%), 내과가 104억(15.8%), 소아청소년과가 65억(9.7%) 등으로 상위 4개과에 71.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 폐지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평가지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별 질적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원과 치과의원 진찰료, 약국의 약제비에 대한 차등수가제는 유지되며,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의 진찰·조제분은 차등수가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야간 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진찰·조제도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차등수가제 근거규정을 개정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이날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관리료 신설안도 심의 의결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18개 분야 111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중이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입원일당 1820원이 편성되며, 선택진료 개선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49개 병원에 대해 적용한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지원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등급을 강화해 관리료 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