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19 21:14최종 업데이트 18.04.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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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자체 윤리 강화에 앞장, 전문의 시험에 윤리항목 20% 출제

최근 전문의 K씨 제명한 신경정신의학회, 앞으로도 윤리 강화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리 강화에 앞장선다. 학회는 2020년부터 전문의 시험에 윤리항목과 관련한 문제를 20%까지 배정하고, 올해에는 의사 윤리 교과서를 편찬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학회 학술대회 소개와 향후 학회의 방향성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학회는 앞으로 윤리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학회는 최근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배우 유아인씨의 정신과 소견을 밝히는 등 정신과 전문의로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전문의 K씨를 제명한 바 있다. 정신과 의사로서 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장형윤 간사(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는 "학회가 나서서 정신건강의학과는 윤리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올해는 전공의 윤리 교육 강화와 인권교육, 그리고 정신과 의사 윤리 교과서 편찬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얼마 전 있었던 사례처럼 징계심의신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간사는 "더불어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윤리 관련 문항을 20%까지 출제키로 결정했다"면서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정신과 의사와 관련된 특수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환자와의 관계에서의 경계위반, 비(非)자발적 진료, 환자 강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에 합격·불합격보다는 정신과 의사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윤리 문항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간사는 "전공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의가 되고 난 후에도 윤리 관련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면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권교육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교육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확실히 심의하고 징계하는 것이 윤리인권위원회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회는 '2018 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정신과 의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학회 이소희 사회공헌이사(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는 "학교폭력이나 공황장애, 자살 등 여러 정신건강문제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성별에 관계없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신과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으로 치료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에 학회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 강의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상담까지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서 "학회 내에서 봉사단을 조직했다. 1차적으로 미혼모나 범법 청소년 등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수요를 파악해서 관할 권 내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회는 연8회부터 32회까지 계획을 세워 미혼모나 미혼 청소녀 임산부, 출산자 등에게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보호 위탁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올바른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회는 정신과 전문의 1인이 환자의 계속 입원(비자의 입원)을 판단했던 것을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의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만 환자의 계속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법 재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학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해 구성한 TF를 '정신보건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모아서 복지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것"이라며 "학회는 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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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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