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22 11:57최종 업데이트 23.06.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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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조합 직원 배임 사건 피고인…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직원 A씨, 서류 및 서명 위조해 배상 공제금 약 10억원 임의 지급…배임 혐의 '유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결론났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공제조합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의사 회원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 공제금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조합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A씨는 실제로 배상 공제금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결제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까지 한 것으로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동기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과 합의 등에 따른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형을 정하는데 참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도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 관계나,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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