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13 06:42최종 업데이트 23.12.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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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25차 건정심 개최‥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박민사 2차관이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치매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사에 신규 83개 질환을 확대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날 복지부는 치매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해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10%가 적용된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치매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내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년 차(2025년)에는 확대 실시한다.

또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 8천 명이 총 293억 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 ~1,0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해왔으나,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2023년 상한액 인상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83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적용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X 염색체의 이상으로 응고인자 VIII 또는 IX 결핍이 생기는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이나,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의 산정특례 분류 항목을 혈우병 하위 상병(구분2)에서 분리하여 기타 상병(구분5)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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