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27 06:36최종 업데이트 18.11.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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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교육상담료, 수술 결정돼야 인정하고 비전문가가 심사? 원래 취지에서 변질"

외과계 의사회, 복지부에 공문 보내…"상담 시간만 확인하고 서류작업 없애야" 건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과계 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또 한 차례 공문을 보내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제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문제 삼았으며 이번에는 수술을 결정해야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외과계 교육상담료 수가 15~20분 2만4000원…뚜껑을 열어보니 환자 설명·동의서 작성까지 40~50분"]

27일 외과계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교육상담이나 심층진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했다. 이 때 환자의 치료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실상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 관리를 할 수 없도록 교육상담의 취지가 변질됐다,

외과계 의사회는 “수술 관련 교육상담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적관찰을 하기 위한 상담이었다. 그런데 회의가 거듭되면서 수술을 결정한 경우만 교육상담료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생겨 취지와 전혀 달라졌다”고 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외과계 전문학회와 의사회에서 만든 프로토콜 심의는 외과의사가 아니라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나 비전문가가 심사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심의를 빨리 확정하지 못하고 원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프로토콜은 환자를 상담하면서 설명하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 실제 진료를 하는 외과계 의사가 프로토콜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복잡한 행정 절차도 다시 한 번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외과계 협의체와의 회의에서 추가적인 교육상담이나 심층진찰에 소요될 의료인력의 업무량(시간)을 15~20분 정도로 예상했다. 현재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진료시간 보다 행정 업무가 많아졌다. 시범사업의 실제 참여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행정능력이 있는 의원은 그나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의 내용과 질병에 대한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한계가 생기고, 본말이 전도된 듯한 서류작업이 생기고 있다. 대다수의 회원이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 것을 지적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재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원래 취지에 맞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의사가 상담한 시간만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일체의 서류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숫자에도 의구심을 가졌다. 외과계 의사회는 복지부에 “그동안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한달여간 시행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몇 %가 참여했는지 공개하고 총 청구액수를 알려달라. 향후 교육상담료 문제의 개선 방향이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공문에 참여한 의사회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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