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22 15:35최종 업데이트 18.0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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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의약품 기준 정하는 중앙약심 위원 정보공개" 승소

1년여만에 승리…식약처 상대 1심 승소, 식약처 2심 항소 포기서 제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리했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안전성·유효성의 조사와 평가를 맡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을 지원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피고인 식약처가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2심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월 3일 중앙약심 위원들의 소속과 전공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해 일년여 만에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중앙약심은 공적인 단체”라며 “그 역할에 비춰 보면 위원들의 정보를 공개해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원들은 임명 또는 위촉될 당시 자신들의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자신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허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당시 식약처는 “1심 재판부는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원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만일 위원 정보 공개로 부정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해야 하며, 비공개 결정 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선진국 보건당국의 웹사이트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정보와 구체적인 발언이 세세히 공개된다”라며 “이익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정보도 아주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예방접종 비용심의위원회와 수많은 보건복지부 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며 "회의 참가자와 소속 발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인터넷 등에 회의 내용이 중계돼야 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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