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27 10:05최종 업데이트 19.05.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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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허가제 변경 추진

김도읍 의원,“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받도록 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 목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허가된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신재활시설 # 김도읍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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