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07 08:17최종 업데이트 20.04.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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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규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16일까지 신청·접수

2월·3월 진료분 청구금액으로 매출 감소 입증...대출금리 2.15% 대구·경북 1.9%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이나 지난달보다 감소한 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다. 가까운 국민·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이나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2.15%,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 등 5년 이내다. 지난해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최대 20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단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재원은 4000억원으로 신청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오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7000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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