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16 18:44최종 업데이트 26.09.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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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폐·휴업 '복지부 사전협의'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중증종합병원'은 계류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 의무화법도 가결…'창고·공장' 등 약국 광고 규제법은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함께 논의된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과 '창고·공장' 등 표현을 사용한 약국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전 대한약사회나 대한한약사회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약사회·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관한 의견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면허대여약국을 개설 이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설 단계에서 불법 개설을 예방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날 함께 논의된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개정안은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중증환자 진료라는 기관의 기능을 명칭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중증종합병원' 대신 '3차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만큼 특정 의료기관만 중증종합병원으로 명명할 경우 환자 쏠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계류됐다. 개정안은 약국과 약사·한약사의 광고에 사전심의를 도입하고, '창고'와 '공장' 등 의약품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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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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