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16 11:14최종 업데이트 16.12.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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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41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23건 중 41건, 33.3%"


지난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발생한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건수는 41건으로 나타났다.
 
총 123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41건(33.3%)으로, 33.3%의 조정개시율을 보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표했다. 
 
해당 사례집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7건 접수 중 조정개시가 3건으로 42.9%로 높았고, 2013년에는 30건 중 9건만이 조정개시됐다.
 
2012년 접수 건수가 적은 것은 중재원이 2012년 4월에 설립해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43건 접수 중 20건(46.5%)으로 높은 편이었고, 2015년은 43건 접수 중 9건(20.9%)이었다.


 
더불어 종별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의원이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대상으로 나타났다.
 
123건 중 의원이 98건(79.7%)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0건(8.1%), 병원 10건(8.1%), 종합병원 5건(4.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개시된 41건 중 의료행위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시술·처치가 27건(65.9%)로 가장 많았고, 주사 6건(14.6%), 진단 3건(7.3%), 투약 3건(7.3%), 수술 2건(4.9건) 순이었다.
 
피부과 조정개시 사건의 종결 현황을 분석하면 '조정합의'가 된 것이 29건(70.7%), 조정부가 합리적인 합의수준에 대해 조정결정을 권고해 양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설립'이 2건,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의 한 '조정불성립'의 경우도 2건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지급된 비용을 조사한 결과 500만원 이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은 7건이었다.
 
한편 중재원은 의료분쟁 사례를 ▲불충분한 초기 설명 ▲동의서 서명 누락 ▲잘못된 초기 진단 ▲미흡한 병력 청취 ▲무리한 시술 ▲임상사진 누락 ▲부적절한 기기관리 ▲미흡한 초기 대응 ▲지연된 전원 의뢰 등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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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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