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14 16:13최종 업데이트 18.0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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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법안 대거 발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의료인 간 폭행 금지, 원격의료 허용 ,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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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국회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생명윤리를 위반하거나 성범죄를 일으킨 의대생에게 최대 3년간 국가시험을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재직 중인 의대생이 교육과정이나 병원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회의 범위 안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때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의료인 간 폭력과 폭언,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금고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의 고통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취지를 언급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같은 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히거나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 범위 안으로 자격을 정지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 법안이 그동안 폭행·성추행 등으로 고통 받았던 전공의들을 구제하고, 의료인 간 폭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 향후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안도 최근 또 다시 등장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의사와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기준 의원은 "의료기관 이용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하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원격의료의 대상과 소관 의료기관을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도 확보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일정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에 대한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 또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의료법안 등도 발의된 상태다.
 
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또한 포함했다.
 
복지위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인증은 받은 의료기관이라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의료기관이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현재 연대보증제도는 거의 사라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만일 연대보증제도를 빌미로 진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굳이 연대보증제도를 진료거부 금지사례로 추가 명시하는 것은 논리를 찾기 어렵고, 법률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런 법적 제재보다는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 대불제도의 확대방안, 지불보증제도 마련, 의료급여 대상 확대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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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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