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6 17:58최종 업데이트 17.10.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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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신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카드 ‘만지작’

"당장 건보료 인상은 부담"…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쏟아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불 체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5년간 5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건강보험 재정 마련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인하 등 재정 절감 방안을 먼저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총액계약제, 신포괄수가제 등 건강보험 지불체계 개편 카드를 종합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 예산 5년간 30조6000억원, 10년간 83조3000억원  
▲2017년~2027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 결과.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7조5000억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대책을 말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문재인 케어 시행에 30조6000억원이 소요되고, 이번 정권이 끝나는 2023부터 2027년까지 5년간 52조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10년동안 문재인 케어에 83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2019년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고, 2조2000억원 가량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렇게 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2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원은 2026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지난달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은 최소 34조 6347억원이며, 60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의정연은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필요한 재정도 급증할 수 있다"라며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의료비가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료 인상 앞서 수가 인하·비급여 통제 대안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마련을 위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소득별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 추계에서도 건보료 인상률을 10년간 평균치인 3.2%로 계산하고, 의료법상 건보료 인상 상한율 8%를 그대로 적용했다.
 
김승희 의원은 “2018년에는 건보료 인상률이 (10년 평균치 보다 낮은) 2.04%로 결정됐고, 2019년에도 비슷한 추세로 이어지면 건보 재정 적자폭은 더 커지게 된다”라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건보료 인상 문제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재정 절감 방안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위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마련보다 재정 절감 대책이 중요하다”라며 “약가는 10~25%로 낮추고 치료재료 수가는 10~30%로 인하하는 노력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23조 5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천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가 낮아지면서 의료이용량 자체가 늘어날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통제하고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를 혼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지불제도 전면 개편
 
문재인 케어 시행은 건강보험 지불구조 체계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에 이어 ‘총액계약제’라는 카드마저 꺼낸 상태다.
 
복지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대책(안)’을 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검사 등 의료행위 때마다 수가가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에 질병별 정해진 의료비가 책정된 포괄수가제를 결합한 신포괄수가제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한다"라며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총액계약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계약제는 병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 총액을 고정하는 제도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해서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신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이 계속 파생되고 있다"라며 "오는 21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 # 신포괄수가제 # 총액계약제 # 건강보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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