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11 05:34최종 업데이트 15.12.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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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아파트 203채 마련한 공단

사택에만 280억 투자…심평원은 95채

공단-심평원, 원주 이전비용만 수십억

원주 반곡동에 있는 건보공단 사택 부영아파트 6블럭.

건강보험공단이 직원용 사택 마련(전세 계약)에 아낌없는 돈을 투자해 '풍족함'을 과시했다.
 
오는 24일부터 한달 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사택 아파트를 심평원의 2배인 203채나 마련했다.
 
원주 반곡동에 있는 부영아파트(6블럭)가 공단의 사택으로, 32평형 아파트의 1채당 전세보증금은 1억 4천만원이다.
 
공단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203채의 전세보증금에 284억 2천만원을 투자하며, 입주 직원은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만 내면 된다.
 
원주로 이전할 직원은 1300여명. 한 아파트에 직원 3명이 산다고 가정할 때 절반을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뿐 아니다. 만일 공단 직원이 사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5000만원의 이전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심평원은 사택 지원 면에서는 여러모로 공단보다 떨어진다.
 
심평원의 원주 사택은 95채(33평형 푸른숨 LH 임대아파트).
 
1채당 3명의 직원이 거주한다고 할 때 정원(1200명)의 24% 밖에 수용할 수 없다. 
 
특히 2018년 제2청사가 완공돼 서울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2차적으로 이전하면 더욱 수용 불가능하다.
 
또 전세인 공단 사택과 달리 월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달 25만원의 월세를 부담(3명이 나누면 된다)해야 한다.

이러한 물량 부족 때문에 심평원은 입주 자격을 기혼자로만 제한했다.
 
원주 반곡동에 있는 심사평가원 사택 푸른숨LH아파트 3단지.

건보공단 관계자는 "많은 사택을 운영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정주하기 전까지 4년간 임시 사택으로 쓰게 돼있어 4년 후에는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원주 이전에는 이전비용만 수십억이 깨진다.
 
공단의 경우 △이사비용(업체 대한통운) 6억 4천만원 △사무용가구 구입비용 15억 5천만원 △ 파티션 설치 및 일부 공사비용 8억원 등 순수한 이전비용이 30억원에 이른다.
 
심평원의 경우 이사비용은 4억 4천만원이며 물품비용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전 종료 후 합산할 수 있다고 심평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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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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