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3 16:12최종 업데이트 19.05.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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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공보의 훈련기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헌법소원 지지

공보의 마치고 전공의 두 달 공백 해소위해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보의의 군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협은 공보의들이 제대 후 5월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면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 등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총 37개월을 복무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며 "군의관도 마찬가지로, 임관 전 6주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보다 2주 더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두 달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문제 또한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통상 수련병원의 전공의 시작은 3월부터지만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병역 의무를 마친 의사는 4월에 복무가 마무리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 때문에 매년 3~4월에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월부터 근무한 전공의들은 5월까지 과도한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곧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며 "수련병원은 2개월 공백을 이유로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일반적으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들과 달리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공의를 병원에서는 5월턴이라고 부른다"며 "여전히 5월턴에 대한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가운데 두 달간 인력 공백에 대해서도 병원 차원의 대비나 계획 없이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런 문제는 공보의, 군의관 모두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야 해결이 가능하다. 대공협, 대전협, 의대협 등 젊은의사단체의 목소리에 선배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계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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