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09 09:38최종 업데이트 17.08.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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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험동물법 시행규칙 개정

과징금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허용 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식약처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신청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12개월 내에서 과징금을 분할납부(최대 3회)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은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동물실험시설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 ▲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받을 때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 동물실험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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