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21 16:03최종 업데이트 17.09.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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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아티린 대조약 지위 못놓는 대웅

종근당과의 법정공방…"1심 불복, 2심 간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이 최근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종근당의 손을 들어주자 대웅제약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2016년 5월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자 대웅제약은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행정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이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종근당글리아티린도 대조약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심판은 대웅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재결을 내렸다.

그러나 종근당은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변경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청구 재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에서 사건 핵심인 식약처 행위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고, 지난해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 핵심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빠지면서 종근당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행정심판원 패소가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항소가 결정되면 1심 판결의 부당상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20일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 28개 의약품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에 대한 의견조회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라 의견 조회 기간인 10월 13일까지 대웅제약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대웅제약 # 종근당 # 글리아티린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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