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9 11:01최종 업데이트 19.03.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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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음경의 기타 선천기형 등 상병에 동시 시행된 음경음낭전위교정술 급여 인정여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자381 음경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는 관련 교과서,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결정했다.

이 건은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과 고환·음낭의 기타 선천 기형의 상병에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자381 음경성형술’이 동시 청구된 사례다.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한다. 음경음낭전위는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complete form) 정상적인 음경,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관련 학회·전문가에 따르면, 음낭근막이 덮여서 생기는 잠복음경의 경우 음낭근막을 충분히 분리해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경한 정도의 음경음낭전위의 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평원은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잠복음경이 확인되나, 음경음낭전위는 경한 상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 음경성형술로도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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