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25 07:33최종 업데이트 20.07.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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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10일분 수가 11만~15만원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복지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률 낮아 의료비 경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이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제13차 건정심을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포함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이지만 한방병원은 34.9%, 한의원은 52.7% 등이다. 

복지부는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으로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은 1961년부터, 중국은 1995년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첩약에 보험을 적용했다”라며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다.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실제로 5만1700원 ~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첩약 급여화를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건정심에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심의결과를 확정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치매 외 질환을 8월부터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일시적 급여 조정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 예방,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 부족, 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해 최소 급여율인 본인부담률 80%을 적용키로 했다.

건정심에서 현재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에 대해서는 소세포폐암에 대한 급여 적용이 확정됐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머크의 마벤클라드도 급여가 결정됐다. 이번 급여 진입으로 마벤클라드는 1년 투약비용 3500만원에서 환자부담금이 약 250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10% 적용)으로 감소한다. 류마티스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4만 6000원 가량 하던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7000원(병원 외래기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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