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02 10:22최종 업데이트 17.08.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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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진찰료, 실현 가능할까?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적정모델 마련"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층진찰료, 일명 15분 진찰료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15분 진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복지부는 새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심층진찰료 제도가 상급종병으로의 무분별한 경증 외래환자 유입을 막고, 중증질환자의 심층진료를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의료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기간은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1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 대상 및 적정한 수가 모델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인 3차병원이 봐야 하는 환자군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는 있지만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경증·중증 환자들을 나눠 중증환자에 대한 심층진찰을 실시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반 증중 질환이나 진단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환자, 일반 외래진료에서 심층진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1·2차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환자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미 중증질환자를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게 심층진찰료란 명목으로 수가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현재 의료시스템에 익숙한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알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벽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지금처럼 외래환자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제재를 마련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회복한 환자는 다시 1, 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외래 진찰료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는 줄이고, 진료 시간을 늘려 환자 당 보상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입원료 등을 인상해 보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심층진찰료 수가를 너무 높게 잡으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낮게 잡으면 오히려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가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병원계 관계자는 "15분 진찰료 수가가 얼마나 책정될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현실적으로 대형병원들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심층진찰료가 역차별·쏠림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층진찰료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모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A교수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심층진찰료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면서 "일단 국민들이 해당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지금도 진료비를 올려도 무조건 대형병원만 고집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그렇다고 만약 통제 없이 심층진찰료 제도를 시행한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실패해 이도 저도 아닌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A교수는 심층진찰료 수가를 현실적으로 책정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의사가 진료시간을 초과해 환자를 보거나 환자 쏠림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교수는 "차라리 적정 수준의 심층진찰료를 책정해 1차 의료기관에 주치의 제도처럼 도입하고,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더 건설적일 수 있다"면서 "섣부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심층진찰료 제도 도입은 서울대병원의 사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15분 진료를 한 결과 기본적으로 꼼꼼한 문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가 줄었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에서 자체 모델을 개발한다면 사업 중간에 참여하는 기관수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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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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