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0.27 14:57최종 업데이트 15.10.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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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4,4'-DMAR 등 23개 물질을 27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특히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해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1개, 기타 6개다.

23개는 △4,4'-DMAR △Escaline △Diphenidine △BiPICANA △FUBIMINA △25C-NBF △α-PBT △25B-NBF △2-MeO-diphenidine △Flubromazepam △EG-018 △Nitracaine △25I-NBF △BOD △ Allylescalin △Methallylescalin △25N-NBOMe △25E-NBOMe △25C-NBOH △25I-NBOH △2-DPMP △Larocaine △Thienoamfetamine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된 23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한 23개 물질을 포함해 92개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이 중 MDPV 등 42개에 대해서는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23개 물질에 대해 오는 11월 26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지정·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 # 식약처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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