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11 07:15최종 업데이트 17.01.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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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확인 조사 거부하자"

의료계, 개원의 잇단 자살하자 분노 증폭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이 비뇨기과의사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건보공단과 만나 비뇨기과 원장 자살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다.
 
10일에도 건보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성명서가 빗발쳤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현지확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 서면답변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도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위헌적 불법적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를 철폐해야 하며, 조사 기관을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와 전의총 등은 공단의 불법적인 현지확인을 거부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위반해가면서까지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2003년 법제처는 '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확인을 위해 서류 확인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또 법제처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 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현행 법률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공단은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을 무시한 채 현지확인을 거부하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는 점을 무기로 삼아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 중심이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제처 해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의료계의 단합된 의지로 공단의 자료 제출과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바로 공단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며, 이것이 곧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의료계에 공단의 자료 제출 및 현지확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이 비뇨기과의사회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피켓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전의총도 현지확인 전면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전의총은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인해 개원의가 잇따라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범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마 같은 현지확인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비뇨기과의사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건보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고, 추무진 의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도 현장을 방문해 힘을 보탰다.
 
한편 추무진 회장은 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제도 개선책을 요구해 공단이 사태수습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강릉에서 개원중이던 비뇨기과 원장 A씨는 지난해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했으며, 이후 공단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자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현지확인 #현지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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