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23 12:04최종 업데이트 24.05.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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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대‧연세의대, 휴학 승인 검토…"유급되면 교육 파행, 학사일정 더는 미룰 수 없어"

학사일정 정상화하고 학생들 개인 선택에 따라 휴학 정하도록…교육부는 "동맹휴학 불가" 입장 고수

(왼쪽부터) 고대의대, 연세의대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에 따른 수업 거부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일부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계 처리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장들은 5월이 지나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파행에 이르는 만큼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의대와 연세의대가 2월 20일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사실상 제대로 된 학사 운영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뜻을 밝혔다.

고려의대는 21일 편성범 의대학장이 직접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휴학 처리 가능 기한을 5월 3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의대는 앞서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출석유예, 온라인 수업, 시험 연기 등을 통해 학사일정을 미뤄왔으나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편 의대학장은 "지난 3월 12일부터 2개월 넘게 진행된 온라인 강의도 청취하는 학생이 계속 줄고 있으며 의예과생들은 모든 교양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고 있다"며 "의학과 3학년은 지금으로선 병원실습 필수 교육 주수에 많이 미달하게 됐고, 본과 4학년도 가을부터 있을 의사국가고시를 제대로 치룰 수 있을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파행적인 학사일정과 교육이 계속 이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기약 없이 학사일정을 미루고 교육시간을 줄이고, 교육의 자율성과 원칙에 반해 학사를 변경 운영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려의대는 지난 5월 2일 전체교수회의, 5월 3일 교육위원회 회의, 5월 7일 주임교수 회의를 거쳐 현재의 파행적인 학사일정을 중단해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6월 3일부터 임상실습을 포함한 모든 학사를 대면으로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편 의대학장은 "등록금 반환 문제와 유급 등 학생들에게 나타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학계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5월 21일 학생대표 간담회 이후 학장편지 발송, 휴학철회 절차 안내,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휴학의사 재확인 등 모든 행정지원을 통해 학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학교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모든 결정에 대해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의대는 지난 20일 연세의대 홈페이지에 이은직 의과대학장이 교수진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연세의대 역시 15차례에 걸쳐 학장단-학생대표단 간담회,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소통했으나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의대학장은 "5월이 지나면 필수 이수 수업시간을 넘기게 된다.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란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거대한 흐름 속에 스스로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미래를 준비하고 진취적인 선택을 함에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성 어린 배움의 자세로 임하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에게는 순차적으로 학사 일정이 공지될 것이다. 이에 따른 다양한 학사업무에 간곡히 협조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학칙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의대생에게 직접 대화를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응답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학들은 집단 유급으로 인한 내년도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모 의대 관계자는 "휴학 처리가 안 돼 학생들이 집단 유급될 경우 학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유급으로 인해 퇴교처리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향후 학생들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개별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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