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3 06:28최종 업데이트 23.10.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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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국정감사 발언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논의 재점화

복지위‧교육위 야당 의원들 소관 부처 이관 필요성 주장…과거 국립대병원장, 의대학장 반대 부딪혔던 사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23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찍이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수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그때마다 국립대병원의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찬반 격돌이 예상된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의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의 거점 그다음에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복지부 이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그 지역의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여러 가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야당을 포함해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의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국립대병원이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유지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재정 운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해당 예산은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가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복지부 이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A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복지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부로부터 인력 T.O가 결정 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 만큼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됨으로써 복지부 지원이 일시적으로 확대 돼 인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관련 논의는 이미 수차례 제기된 지지부진한 논쟁 사항이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때는 당시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육부가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국립대병원을 소관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20년 국정감사 시즌에도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이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립대병원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들이 주무부처 이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교육부' 산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과 연구 등의 영역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2005년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전국 10개 국립의과대학 학장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장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공공의료 개념 중 교육과 연구 개념이 간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립의대 학장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두 기관의 소속이 달라지면서 이 두 기관 사이의 반드시 필요한 긴밀한 관계가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립대병원이 국립의대의 교육과 연구의 현장이라는 측면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B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부처가 이관될 경우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리더십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복잡한 문제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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