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01 12:20최종 업데이트 26.04.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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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양성 문제 '부실 교육'이 1위…"학력 상한 규제 개선해야"

간무협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토론회…간호조무사 46% '전문 교육훈련기관 필요' 응답

'간호인력의 미래를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의 길을 묻다' 국회토론회 장면. 사진=간호조무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졸 학력으로 제한된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4년 간호법 제정 당시 국회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헌법적 논란과 제도적 미비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담은 바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31일 ‘간호인력의 미래를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과제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간호 의료체계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며, “현장의 수요가 커지고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인력 상생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간무협 곽지연 협회장은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는 전문성을 함양한 간호인력 양성보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 시험 준비에만 매몰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역할을 먼저 정하고 양성 체계를 바꾸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무기한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강화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고령화 시대 국민 의료 공백을 메우고 간호인력 전체가 상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낡은 학력 제한의 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간호인력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엄격한 질 관리가 가능한 ‘전문대학 양성 과정’의 도입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 보건의료인력지원연구센터장의 ‘간호인력 양성 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 발표로 시작됐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것으로, 간호조무사 20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간호조무사들은 현행 양성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실하고 형식적인 실습교육(56%)’을 꼽았다. 이어 ‘실제 현장 업무와 동떨어진 교육과정 개선(53%)’과 ‘현장 업무와 동떨어진 자격시험 과목 개선(44%)’이 뒤를 이어, 현행 교육 체계가 실무 역량을 키우기에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의 46%는 현재보다 더욱 전문화·고도화된 교육훈련기관 형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의 직업 전문성 강화(58%)’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25%)’에 대한 요구도 높게 확인됐다.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는 미국의 실무간호사와 영국의 간호보조인력 사례를 들며 간호조무사의 독립적 역할 보장과 간호사로의 경력 상승 경로 설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행 간호법 제6조를 개정해,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해 현재 국내 어느 면허·자격에도 없는 ‘학력상한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할 정립을 선행 조건으로 둘 것이 아니라, 교육 체계 개편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전문대 기반 양성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도 “간호조무사는 사람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런데 해부생리학, 기본 간호학 등을 단기간에 배우고 실습조차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않은 채,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스킬만 배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며, “직종 양성과 관련해서 학원이 명시된 직종은 간호조무사가 유일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사정기관에 맡기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하태길 과장은 “사안에 대해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간호인력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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