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24 15:07최종 업데이트 19.07.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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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국회 앞 피켓 1인 시위 시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국회 결단 촉구

24일 간무협 홍옥녀 중앙회장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간무협은 24일 홍옥녀 중앙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종석 대한안경사협회장 등 국회와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격려했다.

간무협은 지난 20일 긴급이사회에서 협회를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비롯해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을 위한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시까지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매일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한다. 

홍옥녀 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간호조무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우리의 결의를 국회에 보여주고자 한다"며 "보건복지부도 법 개정에 동의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안 통과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다시 연기되자 오는 10월23일 국회 앞에서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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