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5.15 06:11최종 업데이트 18.05.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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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항고’

국내 제약사 양도양수 제외 320개 품목 약가인하 회피에 불복

법조계 “제약업계 리베이트 처벌‧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을 내렸다가 제약사들의 반발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인용에 있어 주장했던 매출타격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으로 즉시항고 했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이다.
 
앞서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를 맞은 품목은 ▲CJ헬스케어 120개(양도‧양수 6개) ▲한올바이오파마 75개(양도‧양수 1개) ▲일양약품 46개(양도‧양수 1개) ▲파마킹 34개 ▲일동제약 27개 ▲한국PMG제약 14개(양도‧양수 3개) ▲한미약품 9개 ▲영진약품 7개 ▲아주약품 4개 ▲CMG제약 3개 ▲이니스트바이오 1개 등 11개사 340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8.38%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약가인하가 적용될 경우 제약사가 감당해야 하는 연간 매출 감소액은 일동제약이 5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일양약품 31억3000만원, CJ헬스케어 28억4000만원, 한올바이오파마 17억원, 한미약품 13억3000만원, 아주약품 13억원, 한국PMG제약 5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일부 제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양도양수 품목을 제외한 320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선고일부터 30일간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이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의 정당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약사들은 영업사원의 일탈로 리베이트가 이뤄진 점과 함께 매출하락으로 인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며 “복지부가 이에 대해 약가인하 금액이 전체 매출의 3%도 되지 않아 경영에 큰 타격은 없다는 내용으로 항고했다”고 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항고 인용률이 낮고 그동안 복지부가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만큼 이번 행보에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전 복지부 출신 변호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복지부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는 일은 흔치 않다”며 “그러나 이번 약가인하 처분 경위가 분명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항고 인용 여부는 이달 중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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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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