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16 10:47최종 업데이트 23.05.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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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최종 의결…의사면허취소법은 빠져

국회로 돌아가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 밟을 가능성 높아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종 의결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되면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도 결국 폐기됐다. 

다만 법안이 이대로 폐기될 경우, 양분된 보건의료계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워 한동안 간호법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통보된다. 재표결 문제를 비롯해서 표결의 시점, 표결하기 이전에 양당 간의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 어렵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이 더 막히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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