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08 16:25최종 업데이트 23.08.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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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 신설 예정...복지부 "분원 시 승인받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병상 신증설 절차 강화, 병상수급 추계 따라 공급 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신증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그간 의료계의 수도권 대학병원의 과도한 분원으로 인한 문제 해결책을 대거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에 병상 과잉 공급 우려…"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지역 불균형 심화"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 과잉 공급이 과다한 이용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12.65개로 OECD 국가 평균(4.3개)보다 2.9배 많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로 2027년에는 일반요양병상 합쳐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특히 의협은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 수도권에서만 6600병상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을 우려했다. 

이는 곧 응급·중증질환, 분만‧소아 진료 등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별 의료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기본시책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역시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완성해 나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7년 병상수급 추계 따라 공급 제한·조정…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절차 강화 추진

먼저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해 2027년 병상수급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가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건을 마련한다.

다만 필수의료 기능,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 및 기능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철저한 이행을 도모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는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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