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24 06:58최종 업데이트 19.06.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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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사건' 오산 주민들 정신과 병원 반대 이유…어린이집·학교 밀집 지역, 일반병원 개설하는 것처럼 편법허가

"복지부와 오산시도 허가절차·이중 병원 설립 의혹 등 지적…특별조사하고 병원 허가 취소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개 의사’ 막말 사건으로 의료계에서 오산시 지역구의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오산시 주민들로부터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세마역 정신과폐쇄병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입장 발표를 통해 "P병원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편법으로 일반병원 허가를 내고 정신과병원을 개설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오산시는 해당 병원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오산시 주민들은 아예 병원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P병원 소재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밀집한 거주지역으로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 주민들은 P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과목의 일반병원으로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병원 허가로 정신병원 개설 허가는 위법 행위  

비대위는 “P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개원하는지 몰랐다. 4월 말 경 오산시 소재 H정신과의원(원장 P병원 실제 운영자 이모 부원장)이 병원을 확장 이전하고자 P병원을 설립한다는 광고를 보고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5월 1일 기준 P병원 환자 입원 현황을 보면 당시 입원환자 수 46명,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모두 오산시 H정신과의원에서 전원 조치됐다. 입원환자는 치매환자(50%), 알콜중독자(30%), 6개월 이상 치료 중인 중증 조현병 환자(20%) 등으로 구성됐다.  오산 소재 H 정신과의원은 5월 31일 폐원했다.  

비대위는 “P병원이 위치한 오산시 수목원로 606은 국토법 위임 법령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의 설립이 불가한 지역이다. 실제로 P병원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그런데 P병원은 사실상 정신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체 140개 병상 중 126개를 정신과 폐쇄 병상으로, 단 14개만 개방 병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일반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관할 관청인 오산시의 위임을 받은 오산시 보건소의 형식적 심사에 따라 P병원의 허가가 수리됐다. 국토법에 따라 이 지역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은 설립이 불가하다. 사실상의 정신병원인 P병원의 개설허가는 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P병원의 정신보건법,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P병원이 제출한 개설허가신청서에 따르면 의료인 등 종사자 수 등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비대위는 “P병원은 개원 후 일정 기간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상태로 병원을 운영했다. 의료인력과 관련해 상당한 불법 운영이 의심된다. H정신과의원 이모 원장(P병원 부원장)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우려의 점도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P병원 이 부원장은  P병원의 개원 당시 H정신과의원을 운영 중이었다. P병원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상 해당 부동산의 1/2을 지분권자 및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자 모두 부원증으로 돼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H정신과의원의 원장은 본인 명의로 P병원의 채용공고를 내는 등 P병원 개설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P병원의 병원장자격으로 기관 및 언론 인터뷰 등에 임했고 P병원 설명회 당시 향후 외래진료는 H정신과의원에서 하고, 입원환자는 P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안이 이슈화되자 이 원장은 5월 31일 경 급하게 H 정신과의원을 폐업하고, 6월 1일자로 본인을 P 병원의 봉직의로 등록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오산 H정신과의원의 폐원 및 환자 이송 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P병원의 개원 직전, H정신과의원의 환자가 모두 일시에 이송됐으며, 이송 후 입원 과정에서 P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퇴원 및 입원 과정에서 환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 등의 법상 필요 절차 등이 모두 이행됐을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가 취소된 상황 아니지만 불법 병원 규명과 처벌 필요  

비대위는 “P 병원의 허가가 취소됐다는 일부 언론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P 병원 및 실질 운영자 이모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 절차만 진행됐다. 비대위를 필두로 한 오산시 주민들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P병원의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P병원이 설립된 지역은 국토법 위임 법령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설립이 금지된 구역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현재 또는 앞으로도 일반병원으로 위장 설립한 P 병원이 정신병원으로 운영되는 편법 운영행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속한 위법사항의 해소를 관계관청 등에 요청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주민들의 위법사항 해소 요청을 마치 지역이기주의(NIMBY현상)로 단정짓거나 사안의 원인을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보도 형태가 빈번하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및 시정을 요청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언론 역시 일부 정치인 관련 자극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을 지양하고 이번 사안의 본질에 집중해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안민석 의원은 “폐쇄 병상을 갖춘 사실상 정신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해 받았다. 오산시는 격리병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편법적 경로를 택한 것이다. 오산시민의 지극히 당연한 반대와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산시의 요청으로 해당 병원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가 적정 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병원설립 허가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환자 입·퇴원에서 의료법 위반 정황이 있고 ▲이중 병원을 운영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또한 오산시 보건소는 자체점검을 통해 ▲이중 병원 설립운영 의혹 ▲의료법 위반행위 발견 등 의료기관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각종 증거와 증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하며 병원설립 문제를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개해 감정적 토로를 하였다. 병원 측은 이를 녹취해 의협을 끌어들여 마치 문제가 없는 병원을 오산시민과 오산 국회의원이 압박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고소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이중 병원 개설 등 불법 의혹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수사와 특별조사가 시작되면 공개할 ‘내부자의 결정적 증거’도 확보해 뒀다. 오산시민들은 불법병원 규명과 처벌을 위해 공권력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선처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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