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2 10:22최종 업데이트 21.01.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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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강력 제재

"의료인 유튜브부터 전문의약품 유통까지...과학적·객관적 근거 없는 온라인 허위정보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인 의약외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면서 "동시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시민 감시단은 유사과학 등을 마케팅에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 등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며,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42명으로 구성해 국민 생활밀착 제품에 대한 치료·효능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자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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