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7 09:49최종 업데이트 22.04.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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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간호조무사, 간호법 통과시 의협과 함께 전면 '파업'

"개원가 의사·간호조무사 손 잡고 간호법 반대 파업 진행할 예정"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간호조무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조무사협회가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이 통과될 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을 맞춰 개원가 전체가 참여하는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게 조무사협회의 입장이다.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간호조무사협회장)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협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등을 간호법의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 지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선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업무에 대한 지도'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간호법이 국회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원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될 시, 의료계와 함께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의료 발전과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단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반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나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간호단독법이 강행 처리된다면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83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고 있는 저는 분명히 선언한다"며 "향후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의협과 이미 얘기가 됐다. 개원가 위주의 파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발맞춰 간호조무사협회도 현장 개원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주력이 돼 파업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기획실장은 "파업과 함께 간호법의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보건의료 10개단체와 좀 더 논의해보겠다"며 "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한 어떤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물어본 것을 제외하곤 간협에선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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