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2 15:15최종 업데이트 19.03.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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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재평가신청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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