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17 06:12최종 업데이트 19.09.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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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에서도 비중 커지는 ‘환자경험’

주분류영역에 ‘환자경험’ 추가·서비스 제공 형태는 ‘입원·외래·응급’ 분류항목으로 선정

복지부 김희수 사무관, “환자경험 항목이 핵심적인 분류영역으로 포함된 것은 고무적”

16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적정성 평가 항목과 지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는 주(主)분류영역에 ‘환자경험’ 항목을 추가하고 입원, 외래, 응급을 서비스 제공 형태 영역의 분류 항목으로 선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16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분류체계의 필요성, 서비스 제공 형태 분류 항목 재검토 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에서 환자경험 항목이 핵심적인 분류영역으로 포함된 것이 고무적이라며 향후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 ‘표준화·평가 결과 수용성 제고’ 방점

심평원은 지난 2018년 현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의 특성·내용을 기반으로 ‘평가지표 분류체계’를 개발했다. 하지만 평가지표의 연계·확장, 이력 관리 등에 한계가 나타났고 포괄적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이 대두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광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은 주분류영역과 부가분류영역으로 구분된다. 주분류영역은 지표유형으로 분류되며 부가분류영역에는 의료 질 구성요소, 임상주제, 적정성 평가 항목, 보건의료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형태 등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한 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지표유형 영역을 부가영역에서 주분류영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환자경험’, ‘비용 관련’, ‘복합’ 항목을 추가해 상호배타적, 포괄적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 환경’이라는 명칭은 ‘서비스 제공 형태’로 변경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기타 항목을 삭제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 ‘입원·외래·응급’을 분류항목으로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기존 평가대상인구 영역은 국내외 기관별 연령 분류를 검토한 후 연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이 교수는 “이를 기반으로 하되 중복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연령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가 활용되는 제도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고 의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는 평가 외 다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인센티브 항목을 가감지급사업의 인센티브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가산지급 항목으로 변경했다”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제도를 고려해 감산지급 항목을 추가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항목이 수가 연계 항목에 포함되도록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지속 가능한 분류체계 필요·타 기관 확장성 고민”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평가지표 분류체계, 세부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누가봐도 해당 분류체계 내에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류방법이 모호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무작위 배정한 사람에게서도 어느 정도의 일치도가 나와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분류체계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부위원장은 “서비스 제공 형태를 외래, 입원, 응급으로 분류했는데 응급으로 분류된 하나도 없었다”며 “실제 평가받는 입장에서 응급영역 평가가 상당히 존재하는데 항목이 없는 것에 의문이 생겼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공급자 입장에서 특정영역에 대해 준비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공급의 양을 평가하는 것과 공급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다르다”며 “분류체계 내에서 등급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가지표 분류체계의 확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연 한국의료질향사학회 편집이사는 “연구범위나 내용에 대해 다른 기관까지 고려된 분류체계인가 하는 개인적 고민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이 편집이사는 “타 기관 확장 그림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지 않았다”며 “또, 적정성 평가 미분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환자경험 항목, 핵심적 분류영역 추가는 고무적”

김희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사무관은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환자경험 항목이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에도 핵심적 분류영역으로 포함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희수 사무관은 “환자경험이라는 항목이 핵심적인 분류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고무적이다”며 “기존의 공급자, 정책수행자 위주로 평가된 부분이 있었는데 연구자들이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환자경험을 추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너무 많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의료기관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적정성 평가지표 분류체계를 적용했을 때 구조, 과정 지표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며 향후 결과, 환자중심으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나아가 의료질평가,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까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적정성 평가지표 분류체계를 적용했을 때 80% 정도가 구조나 과정 지표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결과, 환자중심 평가 위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타 기관과의 연계 관련 확장성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적정성 평가 #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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