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25 01:22최종 업데이트 18.04.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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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당 병상수 '0.5 미만' 신설…수가 47만9110원

모유수유 관리료 책정·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 이대목동병원 후속 대책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을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와 모유수유 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기존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편된다. 간호사당 병상수 0.5미만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이 때 상급종합병원에 47만9110원의 간호등급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할 때 소요되는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모유수유 관리료 3만365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신설한다. 또 신생아의 조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에 100% 가산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당 병상수 수가 변경표.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등급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늘렸다. 1등급으로 간호사당 병상수 0.5 미만을 신설하고 47만9110원을 책정했다.

병원의 간호등급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늘렸다. 1등급으로 간호사당 병상수 0.75미만을 신설하고 32만2470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 1명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는 해외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3명을 관리하며, 간호사당 병상수는 0.625 미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환자 2명을 관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등급은 간호사 1명당 환자 3.6명을 관리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에게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모유수유 관리료가 6월부터 새롭게 신설된다. 모유수유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 등이다.

복지부는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극소저체중출생아 등 신생아 중환자가 늘고 있다"라며 "국내외에서 신생아의 영양이나 면역에 이점이 있는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된다. 하지만 신생아중환자실은 입원료 이외에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감염관리에서 문제가 됐던 주사제 무균조제료도 신설된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주사제 무균조제료 명목으로 100%의 가산을 적용한다.  또 소아중환자실 환자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은 50%를 적용한다.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 50%를 추가로 가산한다.

복지부는 “신생아는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의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취약한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균 출산연령이 증가하면서 미숙아나 저체중 출생아도 늘어나는 가운데, 신생아중환자실 기반(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숙아 출산율을 보면 1995년 2.6%에서 2006년 4.9%, 2016년 7.2%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07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2013년 입원료를 100% 인상한데 이어 2016년 간호등급 최상등급 신설, 보육기(인큐베이터) 수가 개선, 다빈도 비급여 검사 급여화, 인공호흡기 처치 수가 신설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16년 서울대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는 1447병상으로 필요병상인 1710병상에 크게 모자랐지만, 2016년 기준 1801병상 수준으로 필요병상 수에 도달했다.

복지부는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에 그치는 등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하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을 하고 평가등급을 공개한다. 또 이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복지부는 "향후 감염관리, 환자안전 등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후속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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