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14 07:07최종 업데이트 16.11.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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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법인 도입과 의료계 영향

수가는 오르지만, 개원의는 사라질 것

[칼럼] 배산메디칼내과의원 김홍식 원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론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7년전 의료자영업 허용 검토 발표가 있었을 때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했는데 현 정권이 의료산업화를 중점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의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는 2002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2003년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영리법인 활성화 방안’이란 토론회가 열렸는데 필자는 당시 의사협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어 협회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삼성생명보험 등 메이저 생보사 6군데가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요원을 미국 현지에 연수 파견하며 민간의료보험사의 심사와 운영 실태에 대해 연수를 하고 있었다.
 
보험사들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고 확신하고 수년 째 대비를 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는 것은 단일공공의료보험이 깨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의료에 영리법인 도입이 허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열린 토론회였다.
 
당시 의사협회 내에는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영리법인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고 의료영리법인에 대한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주제 발표를 맡은 필자는 발표문 작성에 많이 고심했었다.
 
필자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할 정도로 사전 전제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의료영리법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오랜 저수가로 인해 의료계가 자본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의사들은 자본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문을 준비하며 동료의사들에게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 필자의 견해와 다른 의견들도 있었다.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하면 강제지정제를 깨고 법인의 힘으로 수가 현실화를 보다 빨리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의사도 있었다.
 
필자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의료수가가 10배 이상 높은 나라이지만 같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와 수입이 별로 차이 나지 않음을 예로 들며 수가현실화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의사들이 피고용된 형태로 법인단체의 힘으로 이룬 수가현실화는 실재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영리법인이 수가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도 의료영리법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실제 능력있는 극소수 의사들에게 의료영리법인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의료영리법인 허용이 의사들에게 성배(聖杯)인지 아니면 독배(毒杯)인지 오늘 칼럼에서 논해보려 한다.

 
1. 의료영리법인이란 무엇인가?
 
의료영리법인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의료기관이 진료를 대가로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 영리법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혼동할 수 있다.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
 
의사, 비영리법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법인은 의료업으로 거둔 수익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종합병원을 설립했지만 병원은 독립된 법인으로 병원 수익금에 대해 대기업은 출자법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의료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의료업에 뛰어들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거둔 수익금을 영리 목적으로 재투자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여 나누어 줄 수 있다.
 
영리법인 설립은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니 의료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일반인 누구나 의료업에 뛰어 들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에 장벽이 없어지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투입된 자금들이 의료업으로 몰려들어 의료를 매개로 하는 돈벌이 사업들이 활발해 질 것이다.
 
의료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지금의 비영리 제한과는 엄연하게 다르다.
 

2.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성과 영리법인
 
의료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논하려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성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 보험체계로 정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산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관리한다.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이고 전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공급자이다.
 
이런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한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다.
 
정부(관리자)는 국민(소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국민(소비자) 편익에 우선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공급자)은 정부에 의해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보험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의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수가와 제도를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지이다.
 
의학 교육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비까지 모든 비용을 개인의 재산으로 충당해야하는 의료 시스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수가를 받고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를 비판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의료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낮은 의료수가를 유지하려 하여 의료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 활성화에 목을 매는 기재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조건으로 의료영리법인 허용을 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비영리 의료시스템에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의료영리법인 도입이 추진될 요인들도 적지 않다.
 
의료계만 해도 현행 강제지정제를 벗어날 기회라고 인식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반면에 적지 않은 의사들이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의사가 자본가의 노예가 될 것이라 반대하니 찬반 사이에 복잡한 심정으로 의료영리법인을 바라보고 있다.
 
 
3. 기재부가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하려는 이유
 
21세기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부터 일본, 중동의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며 세계 경제가 불황에 허덕이게 되었다.
 
각국 지도자들은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 조선, 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이 한계에 도달하며 새로운 산업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각 나라는 서비스 분야가 기존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 정권도 서비스산업 그 중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대안으로 삼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의료서비스를 강조했다.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의료시설과 마케팅을 강화하여 확충하고 그 결과 의료관광이나 의료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청사진을 펼쳤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의료관광 정책에 고무되었고 삼성을 비롯한 U-Health 기업들의 의료산업화 요구도 한 몫을 했다.
 
의료산업화를 활성화하려면 의료분야에 보다 많은 자본이 투입 되어야 한다.
 
자본은 수익성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의료산업화를 위한 의료영리법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민 반대가 심하고 정치적 부담이 있다 보니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진 못하고 있어 우선 원격 의료 도입을 통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의료영리법인을 논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4. 우리나라에서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될 가능성
 
차기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도입시기가 달라지겠지만 필자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의료영리법인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
 
기존 산업을 대체할 산업 무기를 찾고 있는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만큼 준비된 산업이 없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고 의료 시장의 규모도 매우 크며 관광 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 반면에 언어와 문화 장벽의 영향은 미미하여 의료서비스는 산업화하기 좋은 분야이다.
 
한가지 걸리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익성이 낮다는 것인데 이를 의료영리법인 도입으로 해결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다.
 
통치권자로서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산업무기화를 포기하긴 힘들다.
 
의약분업의 예로 보았듯이 대통령이 마음먹은 정책이라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전형이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해도 의료산업화와 의료영리법인 허용을 도입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기재부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인데 의료업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과 U-health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 그리고 거대 자본가들도 기재부를 통해 물밑에서 의료영리법인 허용을 부추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상업화가 실현되면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의료영리법인 도입을 꺼려하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정하면 두말 않고 따를 것이 분명하니 결국 여론을 무마할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의료영리법인 도입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하지 않는다 해도 외국의 무역 압력에 의해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FTA 협상이 가장 왕성한 나라인데 FTA 조항에 서비스 개방이 보류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보류분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폐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 발효되게 되어 있어 공산품을 팔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등 선진국의 무역 압력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해야할 상황을 맞게 된다.

 
5.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어 초래될 의료 환경 변화
 
영리법인이 도입된다고 갑자기 의료 환경이 180도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의료산업화에 목을 맨다 해도 전 국민이 의무가입 하는 단일의료보험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다.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므로 외국에서 운용 중인 형태로 전면적으로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하지 못할 것이고 지역과 대상을 제한하여 부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기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제주나 부산, 인천 등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여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 자기부담으로 영리법인 의료를 이용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조건부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면 국민 저항을 다소 완화할 수도 있고 제도 운용과정에 지역이나 대상을 확대하여 종국에는 의료영리법인을 안착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의료보험제도가 공무원 및 5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여 농어민 도시근로자 등으로 확대하여 결국 1988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안착시킨 것처럼 의료영리법인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안착시키는 방법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하여 일어날 구체적인 환경 변화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의료제도를 지금처럼 국민(소비자) 편익 일변도로 운영하긴 힘들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전보다 의료기관(공급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의료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다만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의료 환경을 보아 우리나라에서 미칠 영향을 엿볼 수 있다.


(1) 의료수가가 올라간다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국가를 보면 의료수가가 비싸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가 4만원이 조금 넘는데 비해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된 미국에서는 180만원에 달한다.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가 비영리사업에서 영리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료수가에 의료 사업에 투입된 자본금에 대한 수익을 더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영리법인 투자자들은 단체를 결성하여 법률과 행정을 전담할 전문가를 배치하여 법인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를 수단으로 정부의 의료제도에 압력을 넣기도 하고 공급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 노력한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이 고용한 의사들에게 의료 윤리보다 법인의 수익을 우선하여 진료하라 강요하니 의료수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2)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단일 공공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의료제도의 공익성을 깨고 싶지 않겠지만 의료를 산업화하려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하는 상황에 의료공급자의 권리를 지금처럼 제한하기란 어렵다.
 
만약에 무역협상 과정에 압력을 받아 의료 시장을 개방하고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면 외국 메이저 의료영리법인들이 우리 의료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더더욱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단일 공공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 단일 공공의료제도가 무너질 것이고 민간의료보험사와 의료기관은 상호 계약에 의해 요양기관 지정을 맺게 될 것이다.
 

(3) 자영업 의사가 사라진다
 
영리법인이 허용되어 의료수가가 현실화되고 의료 공급자도 의료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제도로 전환되면 의사들에게 좋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취약한 자본력으로 영리법인과 대적할 수 없는 의사들은 자영업을 포기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피고용 형태로 근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영리법인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 영리법인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강제지정제가 폐지되고 수가가 현실화되어 자영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만 이전에 없던 영리법인이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자영업 의사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영리법인이 도입된 나라를 보면 의료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대부분을 영리법인 투자자들 손에 넘어가 높은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보수는 그리 높지 않았다.
 

(4) 의료 상품이 다변화하고 광고와 마케팅이 활성화 된다
 
의료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사회 자본이 영리법인을 통해 의료 시장에 투자되어 의료시장은 진료 위주 포맷에서 마케팅과 영업기법이 도입된 다양한 포맷으로 바뀐다.
 
의료 광고 및 마케팅이 허용되니 전문 지식과 기술력으로 경쟁하던 의료시장이 본격적으로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자금력으로 경쟁하는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과 요식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하는 질병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이들 사업들이 연계된 의료관광 사업도 영리법인에서 직접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의료기기 개발 판매와 장례사업 등 영리법인은 의료를 근간으로 다양한 돈벌이 사업을 개발하고 양산하게 될 것이다.
 

6. 맺음말

필자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법인은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본다.
 
의료영리법인 도입은 서비스시장 개방 압력과도 연결되어 있고 현재 건강보험제도로는 의료산업화나 의료관광 활성화에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의료산업화를 쉽게 포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만약 의료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불리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지금의 수가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의료계는 영리법인의 힘으로 묵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의료분야에 비영리 울타리가 깨지며 영리법인이란 거대 공룡이 의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 우려된다.
 
필자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부응하는 정당한 의료수가를 받고 싶지만 의사 스스로 힘이 아닌 영리법인의 힘을 빌려 수가현실화를 이룬다면 반길 수 없다는 생각이다.
 
만약 영리법인의 힘으로 수가현실화가 이룬다면 의사가 받아야 할 정당한 수가마저 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넘어 갈 것이다.
 
의료계가 반대한다 해도 의료영리법인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의사들의 대책이 전무하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믿고 설마 하는 자세로 안일하게 손 놓고 있다가 크게 당할 수 있음을 필자는 우려한다.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일어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해 조사하여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의료영리법인 도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의료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과도 연대하여 세를 모아야 한다.
 
그러고도 공권력에 밀려 불가항력으로 의료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영리법인 자본이 의사의 전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간섭하는 것을 막고 의료영리법인에서 거둔 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의료가 일방적으로 돈벌이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의료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세력 못지않게 도입을 요구하는 힘도 만만치 않다.
 
재벌기업을 비롯하여 수백 개에 이르는 U-health 관련 기업들이 의료사업의 영리화를 바라고 있고 대통령과 기재부 및 지식경제부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의료산업화와 의료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의료영리법인 허용을 저울질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의료계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 봐야 한다.
 
필자가 의료영리법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헀던 2003년 이후 무려 13년이 흘렀지만 아직 의료영리법인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의사들의 현주소다.
 
이 칼럼을 계기로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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