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07 11:32최종 업데이트 20.08.07 11:32

제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린버크 15mg’ 급여 적정성 인정

8차 약평위 결과 공개...유방암치료제 ‘키스칼리정’, 조건부 급여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애브비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7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이 중등증에서 중증의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200mg(리보시클립)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된다.

키스갈리정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효능·효과가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 린버크서방정 # 키스칼리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