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을 보건복지부가 1년간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즉각적인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는 이날 오전 8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심평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앞과 인근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및 수가 협상 합의사항 이행 요구'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1인 시위가 지난 2025년 5월에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보건복지부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진행됐다.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은 복지부가 한의계와 협의해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2026년도 수가협상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며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 내용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1년간 한의계와 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과 재정추계 등 실질적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돼 왔다"며 "정작 시행 시점에 이르러 아무런 설명 없이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인 시위에 참가한 한의협 임원들은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20년 만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재정운영위원회 의결과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