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14 13:18최종 업데이트 23.05.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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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 오늘(14일) 결정…거부권 행사 매우 유력

간호법은 '정치적 입법', 간호법 대산 간호사 처우개선 대안 별도로 필요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4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내부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가 매우 유력한 상태다. 다만 14일 협의회 내부 논의 결과는 이날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14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 측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에 이어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는 수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간호법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직역이 분열되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국민 건강이 침해받고 있다는 게 거부권 행사의 주된 명분이다. 실제로 간호법 찬반 직역 단체들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즉 보건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간호법 대신 간호사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여당과 정부 측 견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최근 간호사 처우개선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당정은 거대 야당 주도로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는 '정치적 입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며 이를 한번 용인할 경우 비슷한 관례가 정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당은 간호법이 여야 협이 없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황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당정 분위기를 보면 거부권이 행사되는 수순이 매우 유력하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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