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28 22:08최종 업데이트 26.04.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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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본안 심리로

형사재판서 무죄 나왔지만 행정소송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GC녹십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로 넘어갔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본안 심리로 넘어간 첫 사례다.

헌재 등에 따르면 28일 GC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청구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번 사건은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에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GC녹십자가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GC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정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같은 백신 입찰담합 의혹을 두고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GC녹십자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GC녹십자 측은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에 대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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